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외상마취학회 라고 칭하며, 본회의 영문명칭은 Korean Trauma Anesthesiology Society (KTAS) 이다.
제2조 (사무국) 본회는 사무실을 둘 수 있으며, 사무실의 장소는 별도로 정한다. 단, 별도의 사무실이 정해질 때까지는 회장 연구실로 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학술활동을 통하여 외상마취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며, 외상마취의 임상, 교육, 연구 분야에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연 1회 이상의 정기 학회
2. 기타 세미나 및 workshop 개최
3. 그 외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고유사업 및 수익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7조 (준회원) 준회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그리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이외의 의사, 의학연구자, 의료 관련자들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8조 (입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본회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본 학회 홈페이지의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입회신청을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정회원 및 준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소정의 입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입회비와 연회비의 액수 및 그 납부 대상자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1. 본회의 탈퇴를 신청할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혹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회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학술집회는 회장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또한, 다음의 임원 외에 필요에 따라 이사 혹은 고문을 포함한 2~3명의 임원이 추가될 수 있다.
1. 회장 1인
2. 기획이사 1인
3. 학술이사 1인
4. 총무이사 1인
5. 재무이사 1인
6. 보험이사 1인
7. 정보이사 1인
8. 연구이사 1인
9. 홍보이사 1인
10. 간행이사 1인
11. 대외협력이사 1인
12. 수련교육이사 1인
13. 감사 1인
14. 상임위원 2인
제12조 (임원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단임이며, 부회장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 이후부터 차기 회장으로 자동 승계된다. 차기 부회장과 감사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 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의 재임기간 동안 회장의 유고가 발생할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신하며, 유고 발생 시점 이후 개최되는 첫 이사회부터 부회장이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기획이사는 각종 기획 및 회무 전반을 담당한다.
3. 학술이사는 학술대회의 준비를 주관한다. 학술상 운영에 관한 건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학술상 운영 세칙에 따른다.
4.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각종 행정업무에서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및 연구회 보고서를 작성하며, 회원관리, 모임의 준비와 안내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5. 재무이사는 회비 관리 및 회계를 담당한다.
6. 보험이사는 외상마취와 관련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법정비급여 관련 업무 및 신의료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7. 정보이사는 홈페이지, 네트워크 관리 및 온라인 학회 기술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8. 연구이사는 연구비 산정 등의 연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9. 홍보이사는 연구회의 대외 홍보를 담당한다.
10. 간행이사는 학술 서적 간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1. 대외협력이사는 국내 타 학회 및 국외 학회와의 연계 및 외부인사 초빙 등을 담당하며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12. 수련교육이사는 본 학회의 제반 교육을 담당한다.
13.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와 재정업무를 감사한 후 정기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요구 정회원의 1/5 이상이 서명하여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경우 이사회는 2개월 이내 해임의 가부를 묻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참석 인원의 1/2 이상이 해임에 찬성하는 경우 해당 임원은 해임이 결정된다. 단, 임기가 1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는 해임요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 4 장 회 의
제16조 (회의의 종류) 본 회는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모임을 갖는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이사회
제 5 장 총 회
제17조 (총회)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참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정기총회의 기능)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들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3.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4.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장의 승인 후 보관한다.
5.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6.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외부 배석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의 업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회원의 가입 및 자격상실에 관한 결정
2. 입회금 및 연회비 등의 회비에 관한 결정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5. 차기 감사의 선출
제 7 장 재 정
제22조 (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재무이사가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23조 (수입 및 지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본회의 재정 수입은 입회비, 연회비, 등록금, 찬조금, 본회사업에 따른 수입금, 이익금 및 기타소득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재정 지출은 총회비용, 이사회비용, 학회비용, 학술활동비용, 학술지 발행비용, 기타사업 비용으로 한다.
3. 본회의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경우 차기로 이월되며, 구성원에 배당할 수 없다.
4. 본회의 사업목적 종료 시 잔여재산은 본회의 사업목적과 유사한 마취의학관련 단체에 귀속시킨다.
제24조 (운영) 입회비 및 연회비의 결정을 포함한 본 회의 재정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회칙의 변경
제25조 (회칙변경) 본회의 회칙은 이사회에서 제 20조 3항의 의결 원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9 장 부 칙
제26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27조 본 회칙은 2021년 10월 2일 제 1차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2021년 10월 2일 제 1회 대한외상마취연구회 정기총회에서 공표와 함께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