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close
menu Home

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외상마취학회 라고 칭하며, 본회의 영문명칭은 Korean Trauma Anesthesiology Society (KTAS) 이다.
  • 제2조 (사무국)
    본회는 사무실을 둘 수 있으며, 사무실의 장소는 별도로 정한다. 단, 별도의 사무실이 정해질 때까지는 회장 연구실로 한다.
  • 제3조 (목적)
    본회는 학술활동을 통하여 외상마취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며, 외상마취의 임상, 교육, 연구 분야에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1. 연 1회 이상의 정기 학회
    • 2. 기타 세미나 및 workshop 개최
    • 3. 그 외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고유사업 및 수익사업

제 2 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 1. 정회원
    • 2. 준회원
  •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제7조 (준회원)
    준회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그리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이외의 의사, 의학연구자, 의료 관련자들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제8조 (입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본회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본 학회 홈페이지의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입회신청을 한다.
  •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정회원 및 준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소정의 입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입회비와 연회비의 액수 및 그 납부 대상자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 1. 본회의 탈퇴를 신청할 경우
    •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혹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 제11조 (임원)
    본회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학술집회는 회장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또한, 다음의 임원 외에 필요에 따라 이사 혹은 고문을 포함한 2~3명의 임원이 추가될 수 있다.
    • 1. 회장 1인
    • 2. 기획이사 1인
    • 3. 학술이사 1인
    • 4. 총무이사 1인
    • 5. 재무이사 1인
    • 6. 보험이사 1인
    • 7. 정보이사 1인
    • 8. 연구이사 1인
    • 9. 홍보이사 1인
    • 10. 간행이사 1인
    • 11. 대외협력이사 1인
    • 12. 수련교육이사 1인
    • 13. 감사 1인
    • 14. 상임위원 2인
  • 제12조 (임원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단임이며, 부회장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 이후부터 차기 회장으로 자동 승계된다. 차기 부회장과 감사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 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제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의 재임기간 동안 회장의 유고가 발생할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신하며, 유고 발생 시점 이후 개최되는 첫 이사회부터 부회장이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 제14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기획이사는 각종 기획 및 회무 전반을 담당한다.
    • 3. 학술이사는 학술대회의 준비를 주관한다. 학술상 운영에 관한 건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학술상 운영 세칙에 따른다.
    • 4.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각종 행정업무에서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및 연구회 보고서를 작성하며, 회원관리, 모임의 준비와 안내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5. 재무이사는 회비 관리 및 회계를 담당한다.
    • 6. 보험이사는 외상마취와 관련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법정비급여 관련 업무 및 신의료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7. 정보이사는 홈페이지, 네트워크 관리 및 온라인 학회 기술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 8. 연구이사는 연구비 산정 등의 연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9. 홍보이사는 연구회의 대외 홍보를 담당한다.
    • 10. 간행이사는 학술 서적 간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11. 대외협력이사는 국내 타 학회 및 국외 학회와의 연계 및 외부인사 초빙 등을 담당하며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 12. 수련교육이사는 본 학회의 제반 교육을 담당한다.
    • 13.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와 재정업무를 감사한 후 정기 총회에서 보고한다.
  •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요구
    정회원의 1/5 이상이 서명하여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경우 이사회는 2개월 이내 해임의 가부를 묻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참석 인원의 1/2 이상이 해임에 찬성하는 경우 해당 임원은 해임이 결정된다. 단, 임기가 1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는 해임요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 4 장 회 의

  • 제16조 (회의의 종류)
    본 회는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모임을 갖는다.
    • 1. 정기총회
    • 2. 임시총회
    • 3. 이사회

제 5 장 총 회

  • 제17조 (총회)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 제18조 (의결정족수)
    참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 (정기총회의 기능)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4.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 제20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들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3.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 4.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장의 승인 후 보관한다.
    • 5.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6.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외부 배석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 제21조 (이사회의 업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 1. 회원의 가입 및 자격상실에 관한 결정
    • 2. 입회금 및 연회비 등의 회비에 관한 결정
    •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 4.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 5. 차기 감사의 선출

제 7 장 재 정

  • 제22조 (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재무이사가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제23조 (수입 및 지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 1. 본회의 재정 수입은 입회비, 연회비, 등록금, 찬조금, 본회사업에 따른 수입금, 이익금 및 기타소득으로 충당한다.
    • 2. 본회의 재정 지출은 총회비용, 이사회비용, 학회비용, 학술활동비용, 학술지 발행비용, 기타사업 비용으로 한다.
    • 3. 본회의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경우 차기로 이월되며, 구성원에 배당할 수 없다.
    • 4. 본회의 사업목적 종료 시 잔여재산은 본회의 사업목적과 유사한 마취의학관련 단체에 귀속시킨다.
  • 제24조 (운영)
    입회비 및 연회비의 결정을 포함한 본 회의 재정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회칙의 변경

  • 제25조 (회칙변경)
    본회의 회칙은 이사회에서 제 20조 3항의 의결 원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9 장 부 칙

  • 제26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 제27조
    본 회칙은 2021년 10월 2일 제 1차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2021년 10월 2일 제 1회 대한외상마취연구회 정기총회에서 공표와 함께 발효된다.
  • 제28조
    이 개정회칙은 2021년 10월 2일 이사회를 통해 개정하여 시행한다.

Copyright © The Korean Society of Trauma Anesthesia & Critical Care
All Right Reserved.